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충전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
||||||||
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7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6.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
재식립 임플란트(Re-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 9.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0.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
영구치 발거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6.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3-M00448 호(2023-07-11~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