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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간, 담낭, 담도
및 췌장암

폐 및 기타
호흡기암

소장 및 대장암

남녀특정 소액암

3대 고액암

식도 및 위암

기타 특정암

림프종 및
혈액암
(무)새로담는건강보험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5-M90728호 (2025-06-27~2026-06-26)
(무)새로담는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주계약
주계약 (무)새로담는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장내역
(무)새로담는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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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장내역
(무)새로담는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기준 : 가입금액 3,0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암 진단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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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약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 진단보험금”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소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장내역
(무)새로담는소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기준 : 가입금액 6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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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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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통합암직접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장내역
(무)새로담는통합암직접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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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낭·담도 및 췌장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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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간·담낭·담도 및 췌장암”, “폐 및 기타 호흡기암”, “남녀특정소액암”, “림프종 및 혈액암”, “3대고액암”, “식도 및 위암”, “소장 및 대장암”, “기타 특정암”에 해당하는 총 8개의 세부보장을 말함)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그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단, 세부보장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 치료종류별 각각 매년 1회한도(최대10회))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통합암”으로 진단확정된 세부보장의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감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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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및 기타호흡기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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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특정소액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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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및 혈액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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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고액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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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및 위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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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및 대장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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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정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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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약약관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이후 특약약관 제4조(“통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통합암”의 세부보장 중 진단확정된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5. 이 특약에서 “암” 및 “통합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6. 특약약관 제4조(“통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통합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해당 세부보장의 통합암직접치료급여금(간·담낭·담도및췌장암직접치료급여금, 폐및기타호흡기암직접치료급여금, 남녀특정소액암직접치료급여금, 림프종및혈액암직접치료급여금, 3대고액암직접치료급여금, 식도및위암직접치료급여금, 소장및대장암직접치료급여금, 기타특정암직접치료급여금에 해당하는 총 8개의 통합암에 대한 세부보장 보험금을 말하며, 이하 ”통합암직접치료급여금”이라 합니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7.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 8. 통합암직접치료급여금의 경우 치료종류(“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이하 “치료종류”라 합니다)마다 각각 특약약관 제4조(“통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통합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1회를 한도로 최대 10년간 보장(최대 10회)합니다.
- 9. 특약약관 제4조(“통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통합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세부보장은 해당 “통합암”의 최초 진단확정일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0.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1. 10)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2. 최초로 진단 확정된 “통합암”과 상이한 "통합암"(전이, 재발 또는 동일한 세부보장 내 다른 원발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를 최초로 진단확정 된 "통합암" 세부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장내역
(무)새로담는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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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기타피부암 직접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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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그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 치료종류별 각각 매년 1회한도(최대10회))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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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5.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6.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7.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 8.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경우 치료종류("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이하 "치료종류"라 합니다)마다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1회를 한도로 최대 10년간 각각 보장(최대 10회) 합니다.
-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1. 이 특약에서 최초로 진단확정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과 상이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잔여 한도 내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가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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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20년납 : 만15세~79세
30년납 : 만15세~69세 -
보험기간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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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20년납
30년납 -
가입한도 15세~60세 : 100만원
67세~79세 : 50만원
- 특약
-
- 무배당새로담는암진단특약
- 무배당새로담는소액암진단특약
- 무배당새로담는통합암직접치료특약
- 무배당새로담는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Ⅲ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 개시 되나요?
![[주계약] 보험 계약일 - 만기일: 보장금액 100% 보장](https://www.lina.co.kr/cms/upload/ELINA/web/P00421/footer/01/1/chart_img1.jpg)
![[특약] 보장 계약일 90일(보장개시일) - 1년: 보장금액 50% 보장, 보장 계약일 1년 - 만기일: 보장금액 100% 보장](https://www.lina.co.kr/cms/upload/ELINA/web/P00421/footer/01/1/chart_img2.jpg)
- 해당 보장개시일은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3.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본 상품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입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보험설계사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암 및 “통합암”은 원칙적으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 및 재해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2종(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를 선납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특약포함)
보험료예시
주계약
주계약 (무)새로담는건강보험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건강보험 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480 | 1,250 |
50세 | 1,940 | 1,610 |
60세 | 2,720 | 2,19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암진단특약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암진단특약기준: 가입금액 3,0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35,700 | 30,300 |
50세 | 48,300 | 33,000 |
60세 | 69,900 | 36,6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소액암진단특약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소액암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6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740 | 3,540 |
50세 | 1,980 | 2,940 |
60세 | 2,460 | 2,7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통합암직접치료특약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통합암직접치료특약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5,495 | 13,400 |
50세 | 20,800 | 14,735 |
60세 | 28,955 | 15,815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Ⅲ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Ⅲ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95 | 440 |
50세 | 200 | 375 |
60세 | 230 | 335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100만원, (무)새로담는암진단특약 3,000만원, (무)새로담는소액암진단특약 600만원, (무)새로담는통합암직접치료특약 500만원, (무)새로담는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Ⅲ 500만원, 남자 40세,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55,320 | 0 | 0.0% |
5년 | 3,276,600 | 0 | 0.0% |
15년 | 9,829,800 | 0 | 0.0% |
29년 | 19,004,280 | 0 | 0.0% |
30년 | 19,659,600 | 8,252,593 | 42.0% |
50년 | 19,659,600 | 7,145,924 | 36.3% |
60년 | 19,659,600 | 4,604,513 | 23.4% |
주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