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10명 중1명 치매
치매환자 1명당 관리에 드는 비용 연 2,061만원
(가계동향조사, 통계청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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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인 경도치매부터 진단금 보장!(특약)
경도치매 진단금(특약) 1천만원 + 중증치매 진단금(특약) 1천만원

집, 시설, 병원 어디든지 원하시는 곳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입원비(특약) 보장
재가급여 회당 10만원 X 2배 지급! => 20만원(특약)
시설급여(특약) 회당 20만원 X 2배 지급! => 40만원(특약)
입원비(특약) 회당 1만원 X 3배 지급! => 3만원(특약)
(무)전에없던치매간병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M00413호(2023-06-30~2024-06-29)
주계약
(무)전에없던치매간병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치매 재가급여 지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
|
- 1.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간병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3조(”치매” 및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매”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약관 제4조(“치매로 인한 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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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이상치매 또는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경도이상치매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과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경도∙중등도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경도∙중등도치매 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중증치매 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 재가급여 지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 로 진단 확정되고 중증치매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중증치매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중증치매로 인한 재가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치매” 및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치매”로 진단받고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중증치매”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약관 제4조(“중증치매로 인한 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치매 시설급여 지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로 인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치매로 인한 시설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치매로 인한 시설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치매” 및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매”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중증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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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시설급여 지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되고 중증치매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중증치매로 인한 시설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중증치매로 인한 시설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치매” 및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치매”로 진단받고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중증치매”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치매입원플러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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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입원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회입원당 365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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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입원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중증치매로 인한 입원”을 하였을 때 (단, 1회입원당 365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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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고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치매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7. “중증치매로 인한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 (“치매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받고 약관 제3조(“치매”,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 및 “경도이상치매”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중증치매”로 인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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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30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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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9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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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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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5,000만원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무배당 전에없던치매간병보험에서 “치매”라 함은 보험약관 별표3(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무배당 전에없던치매간병보험에서 “중증치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linical Dementia Rating:CDR) 점수가 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전에없던치매간병보험에서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매”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치매간병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률은 2종(기본형)의 해약환급률 대비 작거나 같고 해약환급금은 2종(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해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③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④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보험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약관 제3조(“치매” 및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주계약
(무)전에없던치매간병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90세만기, 30년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500 | 3,200 |
50세 | 3,100 | 4,000 |
60세 | 4,200 | 5,600 |
특약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90세만기, 30년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6,900 | 12,500 |
50세 | 22,800 | 16,900 |
60세 | 33,100 | 24,400 |
특약
(무) 중증치매 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90세만기, 30년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9 | 36 |
50세 | 36 | 46 |
60세 | 48 | 63 |
특약
(무) 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90세만기, 30년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600 | 2,860 |
50세 | 2,040 | 3,720 |
60세 | 2,800 | 5,180 |
특약
(무) 중증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90세만기, 30년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860 | 1,460 |
50세 | 1,060 | 1,860 |
60세 | 1,420 | 2,560 |
특약
(무)치매입원플러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90세만기, 30년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600 | 3,400 |
50세 | 3,400 | 4,300 |
60세 | 4,600 | 6,000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 중증치매 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 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2,000만원, 중증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2,000만원, 치매입원플러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 남자 5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90세만기, 30년납, 전기월납 (단위: 원)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89,232 | 0 | 0.0% |
2년 | 778,464 | 0 | 0.0% |
3년 | 1,167,696 | 0 | 0.0% |
5년 | 1,946,160 | 0 | 0.0% |
10년 | 3,892,320 | 0 | 0.0% |